여수시의회, '겸직 금지 등 의원 행동강령' 강화
여수시의회, '겸직 금지 등 의원 행동강령' 강화
  • 나우닷컴
  • 승인 2019.04.29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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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지방의원 겸직신고 강화와 영리거래 금지 적극 운영, 겸직 등 금지규정을 전부 반영한 개정조례를 192회 임시회에서 심사한다고 29일 밝혔다.

전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기존 여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항과 윤리강령 조항을 통합ㆍ운용하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통제와 관리 조항을 추가로 신설해 '여수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로 통합 시행된다.

개정안은 지방의원의 겸직신고 관리와 검증이 부실하다는 여론이 높고, 의원과 지자체와의 영리거래 금지 위반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를 통제하기 위한 의무위반에 대한 징계 등 절차를 포함했다.

먼저, 겸직신고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고 신고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겸직신고서 양식을 보완하고 겸직사실이 없을 경우에도 의원들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토록 명시했다.

또한, 의장은 연 1회 의원들의 겸직신고 사항 점검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키로 하는 등 겸직에 관한 검증절차를 한층 강화했다.

의원과 지자체와의 영리거래 금지를 적극 제한하기 위해 수의계약제한 대상자 신고의무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의장은 연 1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이 밖에 여수시가 출자ㆍ출연하거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여수시로부터 사업비ㆍ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기관ㆍ단체 등 의사결정 책임자를 관리인으로 규정, 겸직할 수 없는 관리인의 지위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했다.

겸직 등 금지규정에 대한 관리와 통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리인 겸직사실이 확인되면 의장이 사임을 권고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겸직신고 등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ㆍ회부해 징계 등 절차를 따를 수 있게 했다.

이 밖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은 물론 공정한 직무수행과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의회풍토 조성,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등을 행동강령에 세분화했다.

서완석 의장은 "시의원은 윤리강령과 행동강령을 엄숙히 준수해야 한다"며 이번에 심사하게 될 행동강령 전부개정안을 의원의 올바른 행동규범으로 정착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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