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4대 '불법 주ㆍ정차 주민신고제' 281건 접수
광양시, 4대 '불법 주ㆍ정차 주민신고제' 281건 접수
  • 나우닷컴
  • 승인 2019.05.17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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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지난달 4대 불법 주ㆍ정차 주민신고제가 도입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281건이 신고됐다고 17일 밝혔다.

광양시청 전경
광양시청 전경

전체 신고 건수 중 불법 주정차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가 17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버스정류소 75건, 교차로 23건, 소화전 10건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중마동, 금호동, 광영동, 광양읍, 태인동 순으로 적발됐다.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화재 진압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도입됐다.

'절대 주ㆍ정차 금지 구간'은 ▲소방시설(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정지선 이내로, 이 구간에 주ㆍ정차한 차량에는 현장단속 없이 주민 신고로 24시간 즉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주민들은 직접 '생활불편신고'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동일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과태료는 소방시설(소화전) 불법 주ㆍ정차의 경우 8만원(기존 4만원), 교차로와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불법 주ㆍ정차 위반은 4만원이다.

정구영 교통과장은 "주ㆍ정차 관행에 대한 집중적인 근절 운동으로 주차질서와 주차문화가 확립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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