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찾아가는 전입신고 서비스 운영
광양시, 찾아가는 전입신고 서비스 운영
  • 나우닷컴
  • 승인 2020.02.2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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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지난25일부터 '찾아가는 전입신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전입신고 현장민원실 모습(광양시제공)
찾아가는 전입신고 현장민원실 모습(광양시제공)

광양시는 '내고장 광양愛 주소갖기' 시책의 일환으로 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세대를 대상으로 틈새 인구 찾기에 나서고 있다.

작년 12월말 기준 광양시 인구는 남성 8만1,365명, 여성 7만5,385명 총 15만6,750명으로 지난 10년간 연말 기준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연초에는 졸업과 취업, 이사 시기 등과 맞물려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바쁜 업무와 교통 불편 등을 이유로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어려워 타지역에 주소를 둔 미전입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찾아가는 전입신고 서비스 신청'은 유관기관, 기업체, 학교 등에서 전입을 희망하는 대상자가 해당지역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연락해 방문을 요청하면 된다.

서비스 이용자가 전입 신고서를 작성해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읍ㆍ면ㆍ동 행정기관에서 전입 처리 후 문자로 결과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행 주민등록법상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소를 옮긴 사람은 14일 이내에 관할 지역에 변경된 주소지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양시 정승재 인구정책팀장은 "찾아가는 전입서비스로 올해 전입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인구 회복에 나설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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