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시민안전보험' 시행
여수시, '시민안전보험' 시행
  • 나우닷컴
  • 승인 2020.03.10 15: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재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3월 6일부터 시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여수시민 누구나 '시민안전보험' (여수시제공)
여수시민 누구나 '시민안전보험' (여수시제공)

시민안전보험은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외국인 포함)이라면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보장항목은 일사병, 열사병, 한파를 포함한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익사 사망,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 장해 등 11개 항목이다.

특히, 대중교통 상해 보상에 단체가 많이 이용하는 전세버스를 포함하여 혜택의 폭을 넓혔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NH농협손해보험으로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재난안전과(☎061-659-3232)와 NH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1644-9666)에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