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상하수도 요금 한시적 50% 감면
광양시, 상하수도 요금 한시적 50% 감면
  • 나우닷컴
  • 승인 2020.03.2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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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상하수도요금을 2개월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22일 밝혔다.

광양시청 전경
광양시청 전경

상하수도 요금감면은 재난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이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경제적 타격이 클 것으로 판단돼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 요금 등의 감면 규정을 적용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대상은 가정용, 일반용, 공업용을 대상(1만8600전)으로 시민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4월 부과분부터 2개월간 50%를 감면을 실시한다. 감면 예상금액으로 총 18억 원 규모의 경제적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단, 관공서 및 중견기업 이상 등은 요금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상하수도요금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사태를 극복하고 마무리될 때까지 모든 시정과 역량을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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