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순천형 긴급생활안정지원비 선정기준 완화…25억 투입
순천시, 순천형 긴급생활안정지원비 선정기준 완화…25억 투입
  • 나우닷컴
  • 승인 2020.03.2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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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순천형 긴급생활안정지원비' 선정기준을 완화했다고 25일 밝혔다.

코로나19 순천형 생활안정지원비 지원(순천시제공)
코로나19 순천형 생활안정지원비 지원(순천시제공)

25억원이 투입될 예정인 '순천형 긴급생활안정지원비'는 코로나19로 영업부진, 휴·폐업, 실직 등 위기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다.

선정기준은 당초 기준중위소득 50%(4인 가구 237만4587원)에서 80%(4인 가구 379만9339원)로, 재산은 1억18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금융‧현금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완화됐다.

자동차는 일반재산으로 적용되고, 주택청약저축과 보장성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되며 지난 2월 28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순천시 거주자면 신청가능하다.

이같은 선정기준은 '코로나19' 극복까지 한시 적용되며, 신청은 신분증을 소지한 대상자 및 관계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기준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 상당의 순천사랑상품권을 2회 이내로 나눠 지원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지원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된다.

허석 순천시장은 "이번 선정기준 완화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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