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순천시의회 의장, 농어촌공사 ... 조례호수 시민에 돌려줘야
서정진 순천시의회 의장, 농어촌공사 ... 조례호수 시민에 돌려줘야
  • 나우닷컴
  • 승인 2020.03.3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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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진 순천시의회 의장이 명품공원으로 탈바꿈한 조례호수를 시민에게 돌려줄 것을 농어촌공사에 요구해 결과가 주목된다.

30일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서정진 의장은 지난 27일 열린 제23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폐회사를 통해 조례호수의 기부채납을 강력히 요구했다.

서정진 의장은 이날 "이번 1회추경을 지켜보면서 오랫동안 관례대로만 추진하고 있는 사업 하나를 발견했다"면서 순천시가 농어촌공사로부터 임차해 사용료를 지불하는 조례호수 문제를 거론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어촌의 사회·경제·환경적 발전과 다원적 가치 증진을 위해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법인이 아닌 공익을 추구하는 기관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조례호수가 농업용저주지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고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자리잡은 시대상황에 맞춰 농어촌공사는 조례호수를 순천시에 기부채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부채납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시의회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 등에 대한 예산을 의결해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조례호수는 지난 2009년 호수면적 7만8419㎡ 중 2만433㎡를 순천시가 20억원에 매입하고, 나머지 5만7986㎡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빌려 공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순천시는 임차기간을 3년마다 갱신해 지난해 기준으로는 연간 9900만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조례호수는 주변에 법조타운 등 신도심이 형성된 이후 농업용 저수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됐다. 주변의 생태경관과 사회기반시설이 갖춰져 시민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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