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모든 시민에게 긴급재난생활비 20만원씩 지급
광양시, 모든 시민에게 긴급재난생활비 20만원씩 지급
  • 나우닷컴
  • 승인 2020.04.02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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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시민들에게 긴급재난생활비로 20만원씩 지급한다고 밝혔다.

모든 시민에게 긴급재난생활비 20만원씩 지급(광양시제공)
모든 시민에게 긴급재난생활비 20만원씩 지급(광양시제공)

사각지대 없는 피해지원과 소비촉진을 통한 경기 부양을 위해 소득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전 시민을 대상으로 '광양사랑상품권카드' 1인당 20만원씩 총 304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광양시 긴급재난생활비' 지급 계획을 직접 발표했다.

광양시는 그간 침체된 지역경제를 하루빨리 살려내기 위해 광양시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광양시의회와 협의해 총 304억원 규모의 긴급재난생활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광양시 긴급재난생활비는 소득·나이·중복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2일 오전 0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을 광양에 두고 있는 모두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급된다.

지역소상공인 피해지원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양시에서만 사용 가능한 광양사랑상품권카드로 지급되며, 대형마트, 대규모 매출업소, 유흥사행성업소를 제외한 지역상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지급 절차는 읍ㆍ면ㆍ동주민센터나 지정된 장소를 방문해 신원확인 후 신청하면 즉시 수령할 수 있다.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가구원을 대리해 일괄신청 수령도 가능하다.

단기간에 많은 시민이 몰리는 것을 대비해 광양읍, 중마동, 광영동, 금호동 등 인구 밀집지역은 마을회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는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나머지 면ㆍ동에서는 마을별 배부일자를 지정해 읍ㆍ면ㆍ동주민센터에서 배부한다.

광양시는 오는 4월 초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추경예산과 조례안 승인 절차를 거쳐 오는 22일부터 본격적인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긴급재난생활비와 별도로 소상공인을 포함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지원계획도 발표됐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상공인 금융기관 융자금 이자보전(1500개 업체, 17억1000만원) ▲시설개선사업(70개 업체, 3억원) ▲5개 공설시장 점포 사용료 50% 감면(305개 점포)을 시행했다.

또한,▲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6400개 업체, 19억2000만원) ▲소상공인 융자 보증수수료 지원(1500개 업체, 7억2999만원) ▲택시종사자 1인당 생활안정자금 50만원 지원(490명, 2억4500만원) ▲가정·일반·공업용 상하수도 요금도 50% 감면(1만8507개소, 4~5월 부과분, 17억3000만원)할 계획이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어렵지 않은 시민이 없고,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전라남도의 별도 지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모든 시민에게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생활비를 비롯한 소상공인 지원 시책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하루하루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민께 위로가 되고, 지역경제가 회복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브리핑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됐으며, 광양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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