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개별공시지가 29일 결정·공시…전년비 5.35% 상승
광양시, 개별공시지가 29일 결정·공시…전년비 5.35% 상승
  • 나우닷컴
  • 승인 2020.05.26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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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18만8725필지에 대해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9일 결정·공시 예정인 가운데 지난해 대비 5.3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광양시청 전경
광양시청 전경

주요 상승 요인은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세풍산단, 황금산단, 광영·의암지구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상승이 반영됐다. 봉강면과 옥룡면은 펜션과 전원주택 부지 공급이 비교적 활발해 실거래가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율 반영으로 보인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시 홈페이지와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허병 민원지적과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27일까지 조정·공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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