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아파트 불법거래 전수조사‧특별단속 착수
여수시, 아파트 불법거래 전수조사‧특별단속 착수
  • 나우닷컴
  • 승인 2020.12.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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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시장 권오봉)는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에 대한 전수 정밀 조사와 특별 단속에 착수했다고 지난16일 밝혔다.

여수시청전경(여수시제공)
여수시청전경(여수시제공)

단속 대상은 최근 6개월 내 아파트 분양권이나 부동산 실거래 자료 중 거래금액 축소 신고(다운거래계약)와 편법 증여, 세금탈루 행위 등이다.

여수시는 2021년 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이후 신고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정밀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신규 아파트와 생활형숙박시설을 중심으로 외지 투기세력에 의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지역사회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또한, 2021년 상반기에 신규아파트 단지의 전매제한이 풀릴 예정이란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여수시는 민원지적과 행복민원실 내에 부동산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불법거래 조사 전담인력을 배치해 부동산 불법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세력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세무서, 경찰서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해 부동산 가격 안정에 앞장서겠다"며 "시민들께서도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 매도나 전매알선 등의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분양권 취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벌이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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