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접수
순천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접수
  • 나우닷컴
  • 승인 2021.10.2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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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가 오는 27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 신청접수를 받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홍보물(순천시제공)
소상공인 손실보상-홍보물(순천시제공)

대상은 올해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을 기준연도로 설정해, 2019년 동기 대비 2021년 일평균 매출감소액(2019년 영업이익률+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방역조치 이행기간(일)×보정률(80%)로 산정한다.

소상공인 사업체는 사전에 산정된 금액에 동의해 신청하게 되면 2일 이내에 지급되며,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나 국세청 보유 자료만으로 보상금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자가 추가로 증빙자료를 첨부해 재신청할 수 있다.

집합금지·영업제한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손실보상 사이트를 통해 오는 27일부터 손실보상금을 확인·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11월3일부터 순천시 지역경제과 손실보상금 지원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콜센터 또는 순천시 손실보상금 지원창구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누락되는 대상자가 생기지 않고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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