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사채' 광양시의원, 제명의결 처분 효력 일단 정지 결정
'고리 사채' 광양시의원, 제명의결 처분 효력 일단 정지 결정
  • 편집국
  • 승인 2017.04.2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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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이혜경 전 광양시의원이 송재천 광양시의회 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의원 제명의결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6일 밝혔다.

▲ 지방법원 전경

재판부는 "피신청인이 지난 3월24일 신청인에 대해 처분한 시의원 제명의결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제명의결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 후 25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어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 자료에 의하면 이번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달리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다고 판단된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앞서 광양시의회는 지난 24일 제25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민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고액의 이자를 받아 챙긴 이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9명, 반대 3명으로 의결시켰다.

광양경찰서는 지난 7일 지인에게 최고 연리 48%를 적용해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이자제한법 위반)로 이 의원에 대한 수사를 벌여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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