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광양시에 "하천수 사용료 61억원 지급"
한국수자원공사, 광양시에 "하천수 사용료 61억원 지급"
  • 나우닷컴
  • 승인 2018.11.0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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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광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하천수사용료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지난3일 밝혔다.

광주지방법원전경
광주지방법원전경

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광양시에 총 61억3088만1840원의 하천수사용료를 지급하게 됐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1976년 다압면 고사리 일원에 다압취수장을 설치했다. 이후 섬진강의 하천수와 주암댐에서 방류한 댐 용수 등을 취수해 광양시와 여수시, 광양제철, 여수산업단지 등에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해당 용수를 사용하는 지자체와 기업 등으로부터 광역상수도요금 등을 징수하고 있다.

한편, 광양시는 수자원공사가 취수해 공급한 섬진강 하천수에 대한 사용료를 한수원에 부과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수자원공사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이의를 신청했지만 광양시는 이를 기각했다.

수자원공사는 이 처분이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비과세 관행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돼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수자원공사가 하천수사용료를 면제나 감면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닌 점 등을 이유로 수자원공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하천법에 보면 사용료를 반드시 징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부과권자의 재량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광양시가 그동안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거나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오히려 재량권의 불행사나 단순한 과세누락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며 "수자원공사의 경우 사용료를 면제나 감면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하천법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사용료를 감면하고, 하천관리청이 소관 하천의 관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를 하도록 돼 있다.

재판부는 수자원공사의 최대 주주는 국가이지만 독립된 법인격을 가져 국가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용수를 공급해 요금을 징수하는 등 수익성을 가지거나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영리법인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자원공사가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5년 동안의 하천수 사용료 61억원 상당을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입게 됐지만 그동안 하천수를 아무런 대가 없이 사용하면서 수도요금을 징수해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광양시가 "재량권 불행사 및 사용료부과 누락 등으로 인해 납부해야할 사용료를 면제받는 등 이익"을 누렸다며 지자체에서는 새로운 세수 확보 등 재정확보 차원에서도 하천수사용료 징수를 통해 이를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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