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저소득층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여수시, 저소득층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 나우닷컴
  • 승인 2019.03.1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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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지난13일 밝혔다.

저소득층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여수시제공)
저소득층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여수시제공)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저소득층이 지원 한도액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모집대상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2월 28일) 현재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호대상 한 부모가족 ▲만 65세 전세임대 1순위 자격을 가진 시민이다.

모집 호수는 총 25가구로 만 65세 이상 고령자용 7가구, 나머지가 18가구이다. 지원한도액은 6000만 원이며 주택 전용면적은 85㎡(1인가구 60㎡ 이하) 이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전세금의 5%를 임대보증금으로 내고 나머지 비용에 대한 연 1~2%의 월 임대료를 부담한다.

임대기간은 최장 20년이며 이달 14일부터 20일까지 주소지 읍ㆍ면ㆍ동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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