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

2020-08-06     나우닷컴

여수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올해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30%를 감면해준다고 지난5일 밝혔다.

여수시청

교통유발부담금은 전년 8월1일부터 당해년 7월31일까지의 기간에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여수시는 5명의 실태조사원을 고용해 9월 14일까지 시설물 사용용도와 소유자 변동 등 실태조사를 거쳐 10월 초 부과할 방침이다.

부담금 감면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시에서 일괄 적용한다.

여수시는 지난해 부과액 약 9억1600만원을 고려하면 이번 경감조치로 약 2억7000만원의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안전 시설 확충과 교통체계 개선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