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밤샘주차 사업용 자동차 집중단속
2022-02-24 나우닷컴
광양시는 3월 한 달간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자정~오전 4시까지 아파트, 주택가 이면도로, 학교 등지에 1시간 이상 불법 밤샘주차한 사업용 자동차다.
주거밀집 지역과 학교 등지에 밤샘주차한 사업용 차량은 교통 소통방해, 교통사고 유발, 소음공해 등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적발된 사업용 자동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10만~3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허정량 교통과장은 "차량 소통을 방해하고 대형 교통사고를 초래하는 사업용 자동차의 밤샘주차가 근절돼 안전한 교통질서가 자리 잡도록 불법 밤샘주차 지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