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2017-04-27     편집국

여수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공동주택 가격에 대해 내달 29일까지 열람·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 여수시청 전경

이번 열람·이의신청 대상은 시의 가격 산정·검증, 열람·의견제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거친 3만4469호의 개별주택가격과 국토교통부가 산정·검증한 6만6108호의 공동주택가격이다.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시 홈페이지(http://www.yeosu.go.kr)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시 세정과(061-659-3575)나 읍면동 주민센터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적정여부 재조사와 검증을 거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3일까지 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되는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로 제공되고, 지방세와 국세,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자료로 활용된다"며 주택소유자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