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식 광양시의원, 당선 무효 확정

2024-12-04     나우닷컴

광양시의회 신용식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 확정에 따라 해당 선거구에서 재선거가 실시된다.

광양시의회

지난27일 광양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14일 신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됨에 따라 신 의원은 당선 무효가 됐다.

신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이 선출됐던 광양 다 선거구(중동)에서는 내년 4월 2일 재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구(광양시 중마동/중동)에서 2025년 4월 2일 재선거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광양시로 송부했다.

해당 선거구 선거 일정은 ▲2025년 1월 19일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3월 11~15일 선거인명부 작성 ▲3월 13~14일 후보자 등록 신청 ▲3월 28~29일 사전투표 ▲4월 2일 본투표(오전6시~오후8시) 등이다.

광양시 선관위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