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 만의 '계엄령 선포'

2024-12-04     나우닷컴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심야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탄핵 시도로 행정부가 마비됐다"며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계엄령은 헌법 77조에 따라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질서유지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치안·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로 국방장관과 행안장관이 건의하는 구조다.

계엄을 선포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하고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 역사상 계엄령이 내려진 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해된 10·26 당시 계엄령 이후 45년 만입니다.

헌정사 첫 계엄령은 정부 수립 두 달여 뒤인 1948년 10월 여수·순천 사건을 계기로 이승만 전 대통령이 선포했다.

국군 제14연대가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벌어진 무력 충돌을 막겠단 명목이었다.

이후 6·25 전쟁으로 첫 전국단위 계엄령이 선포됐고, 4·19 혁명 당시엔 계엄령이 학생 시위를 막는 데 악용되기도 했다.

역대 최장기 계엄령은 5·16 군사정변 당시로 12일간의 비상계엄에 이어 558일 동안의 경비계엄이 뒤따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한일협정에 반대하는 6·3 항쟁과 대통령 간선제를 골자로 하는 10월 유신, 부마 항쟁에 대응하기 위한 계엄령을 발동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