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8% 고리사채' 광양시의원 ... 불구속 기소
2017-05-16 편집국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48% 고리사채' 의혹을 받고 있는 이혜경 광양시의원(45·여)을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015년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주모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같은 해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월이자 90만원(연 36%)씩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또 피해자가 원금을 갚지 못하자 2016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월이자로 120만원(연 48%)을 받으며 제한이자율인 25%를 초과해 이자를 받았다.
당시 이 의원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2015년 12월까지 변제하는 조건으로 연리 25%의 이자를 받기로 공증을 마쳤다.
앞서 광양경찰서는 지난 3월7일 지인에게 최고 연리 48%를 적용해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이자제한법 위반)로 이 의원에 대한 수사를 벌여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