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 30일부터 번호 변경 시행
2017-05-17 편집국
여수시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번호의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이를 변경해주는 것이다.
다만 13자리로 구성된 주민번호 중 생년월일과 성별은 변경할 수 없다.
주민번호 변경 대상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자 ▲공익신고자·아동학대범죄 피해자·특정범죄신고자·학교폭력 피해 학생 ▲ 방화범죄·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피해자 등이다.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주민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