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불법 주·정차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 접수

2017-07-05     편집국

광양시는 차량 운전자에게 휴대폰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경고 메시지를 발송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을 받고 있다고 3일 밝혔다.

▲ 주.정차 단속 리플릿

불법 주정차 차량 문자알림 서비스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있을 경우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알려 반복적인 단속을 예방해 준다.

7월 한달동안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접수 및 시범 운영을 거쳐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문자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운전자에게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 적발되기 전에 '차량이 주차금지 장소에 주차돼 있으니 즉시 이동주차 바랍니다'는 메시지가 전송된다.

메시지를 받은 운전자는 7분 안에 차를 이동하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피할 수 있어 휴대폰이 '불법 주정차 단속 경보장치'가 되는 셈이다.

다만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하루에 한 번만 문자가 발송되며, 상습·반복적으로 주정차 위반한 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

또한, 불법 주정차로 확정 단속된 차량은 문자 알림 서비스 수신 여부와 상관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시 홈페이지나 교통과,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또는 주정차 단속알림서비스 앱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