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 140억 불법 외환거래 30대 베트남인 남녀 2명 검거

2017-10-30     편집국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차명통장을 만들어 140억원을 불법 송금해준 외국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 여수해양경찰서전경

여수해양경찰서는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베트남 선원의 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본국에 송금해준 A씨(37·여·베트남)를 외국환 거래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B씨(33·베트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무단 도용한 베트남인들의 차명통장 140여개를 개설하고 약 100억원을 불법으로 송금하고, 공범 B씨는 2015년 1월부터 최근까지 약 40억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2001년 결혼이민으로 국내에 들어와 영주권을 획득한 A씨는 국내은행의 외국인 통장 개설 대행사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국내 체류 베트남인과 베트남 현지인들의 인적사항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공범 B씨의 누나 명의의 차명 계좌를 개설하면서 알게 된 B씨까지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수해양경찰은 지난달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 선원을 수사하던 중, 급여가 차명계좌를 통해 베트남으로 송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한달여 간의 끈질긴 수사 끝에 이들은 붙잡았다.경찰은 이들이 송금 수수료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없어 불법 외환거래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범인들의 계좌를 수사 한 결과 150여명이 불법체류자들로 추정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