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심원계곡,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신규지정
2018-01-04 편집국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남부사무소(소장 직무대리 이승준)는 지리산 심원계곡 일원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신규지정(2017.12.31~2036.12.31)했다고 4일 밝혔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공원 내 보존가치가 높거나 보호 필요성이 있는 생물서식지, 지형·지질·경관자원, 도서 등에 대해 탐방객 출입을 금지하거나 행위 등을 제한하는 지역이다.
심원계곡은 만복대~노고단~반야봉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원시림이 분포하고 뱀사골계곡 수계 최상단에 있어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핵심지역이다.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반달가슴곰을 비롯해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삵, 담비, 하늘다람쥐, 가시오갈피 등이 자생하고 있으며, 한반도 고유종이자 기후변화 생물지표종인 구상나무 군락이 발달해 있다.이곳은 2013년부터 추진해온 심원마을 20가구 55동에 대한 이주와 철거, 자연경관 복원공사를 지난해 마무리한 지역이다.
지리산국립공원남부사무소는 이번 지정을 포함,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반달가슴곰과 수달 보호, 고산식물군락 보존 등을 위해 총 6개 지역(88.54㎢)을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