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수청, 내항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21억원 확보
2018-02-26 편집국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윤종호)은 올해 내항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예산 21억원을 확보했다고 지난25일 밝혔다.
내항화물선 유류세 보조금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선박에 사용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의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로, 선박용으로 사용한 경유에 대해 리터당 345.54원을 지급한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체 83개사의 선박 142척이 지급대상이다.대상 업체는 유류세 보조금 지급청구서, 거래내역서, 석유제품 판매, 인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등을 갖춰 3월9일까지 1분기 보조금 신청을 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