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일반음식점·카페 등 정상 영업 가능"
순천시 "일반음식점·카페 등 정상 영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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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0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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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시장 허석)는 지난5일 '코로나19' 지역확산에 따라 운영을 제한한 일부 시설에 대한 행정명령을 해제했다.

허석 순천시장 담화문(순천시제공)
허석 순천시장 담화문(순천시제공)

이에따라 8월30일부터 운영이 제한됐던 소주방, 호프집 등 일반음식점, 카페, 실외체육시설은 이날부터 정상 운영이 가능해졌다.

또한, 전라남도에서 9월7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한 게임장, 오락실, 목욕장, 사우나, 공연장, 영화관, 실내워터파크, 실내체육시설, 키즈카페, 견본주택, 300인 미만 학원도 오는 8일부터 정상 운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고위험시설 운영중단과 사회복지시설 집합금지, 종교시설 대면 예배·미사·법회 금지, 학교 원격 수업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고위험시설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뷔페,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GX류, 스피닝, 줌바댄스), 300인 이상 대형학원, 직접판매 홍보관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공공 다중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운영하지 않는다.

허석 순천시장은 담화문을 통해 "중·저 위험시설 및 주요 관광지 운영중단을 9월5일부터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험시설과 종교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원격수업은 9월11일까지 현행을 유지하고 확진자가 계속 나오지 않을 경우 중대본과 협의 후 12일부터 순천시 전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하겠다"며 "이번 주까지만 모든 종교시설에서 비대면 예배를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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