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관내 여행업체 홍보마케팅비 긴급 지원
광양시, 관내 여행업체 홍보마케팅비 긴급 지원
  • 나우닷컴
  • 승인 2020.09.0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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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관내 여행업체에 홍보마케팅비를 긴급 지원한다. 

광양시청 전경
광양시청 전경

광양시는 전남도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와 재유행으로 어려움에 빠진 여행업체에 홍보마케팅비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0년 6월 말 기준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근거, 광양에 등록된 여행업체다. 동일 업종 내 동일 대표인 경우는 1개 업체만 지원된다.

지원 분야는 홈페이지, SNS 제작·홍보·광고비 등의 온라인 부문과 신문, 잡지, 현수막, 배너, 전단지 등 오프라인 부문, 기념품 제작, 상품판매 마케팅비 등이다. 간판 제작 설치 등의 시설사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사업비는 선지급 후정산 방식이며, 대상업체는 사업비 집행과 관련한 증빙자료를 연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광양시는 최근 시 의회로부터 '성립전 예산'(예산편성 후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에 우선 사용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 승인을 받아 긴급 집행하기로 했다.

이화엽 관광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큰 타격을 받은 관광업계의 불황이 깊어지고 있다"며 "이번 지원사업이 여행업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코로나 시대 새 홍보전략을 짜는 마중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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