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불법 주·정차 단속 일부구간 변경 운영
광양시, 불법 주·정차 단속 일부구간 변경 운영
  • 나우닷컴
  • 승인 2021.04.1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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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5월4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일부구간을 변경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광양시청 전경
광양시청 전경

시행에 앞서 시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예고했으며 읍·면·동 이·통장 회의,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시민에게 홍보할 예정이다.

광양읍 서천변 인라인스케이트장 옆(서산교~신안공업사) 도로는 무단으로 설치한 텐트 야영족들의 불법 주·정차로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말과 공휴일에도 10월까지 이동식 차량으로 불시 단속한다.

중동 성호아파트 2~3차 삼거리(중진초) 도로는 광양제철소 및 협력, 연관단지 회사원들의 출근시간대에 도로의 병목 및 교통량 증가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극심한 차량정체를 해소하고 시민 편의 제공을 위해 고정식 CCTV 단속을 오전 6시부터 시행한다.

행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5월3일까지 교통과 방문이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광양시는 불법주정차 행위를 줄이고 선진 교통문화를 확산하고자 단속보다 계도 위주의 행정을 펼칠 계획"이라며 시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고정식, 이동식 CCTV 주정차 단속정보를 사전에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에 가입하려면 '광양시 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 SMS 안내'로 신청하거나 광양시 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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