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한재사거리 구간 대형차량 통행 금지
여수시, 한재사거리 구간 대형차량 통행 금지
  • 나우닷컴
  • 승인 2021.07.2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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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는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재사거리 탁송차량 사고와 관련, 해당 구간 대형차량 통행을 제한한다고 22일 밝혔다.

여수시는 전날 한재사거리 교통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상황대책회의를 열고 내리막길 과속방지턱 설치, 과속 단속 카메라 추가 설치 등의 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했다.

장기적으로는 한재사거리 내리막길 대형차량 통행 제한과 사고다발지역 교통시설 개선 용역 추진을 검토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상황대책회의에는 박현식 부시장과 여수시재난안전대책본부 교통·도로 관련 부서장, 지역구 도·시의원, 여수경찰서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여수시는 회의 결과에 따라 교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한재사거리 등 사고다발지역 8곳에 교통안전 유의 홍보물을 게시할 예정이다.

주민들의 민원이 잦은 교통사고 위험 지역을 선별해 교통시설을 개선하고, 용역을 통해 내리

여수시, 서교동 한재사거리 교통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여수시제공)
여수시, 서교동 한재사거리 교통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여수시제공)

막길 등 대형차량이 다닐 수 없는 도로를 확정하고 가급적 평지 도로로 유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사고 발생지역 횡단보도 위치 문제, 대형차량 브레이크 파열 방지를 위한 정기점검 강화와 우회전 위험에 대한 대처방안, 경사로 노면 미끄럼 방지 및 속도저감 시설 설치, 교통량이 많은 경사로 사거리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사고로 숨진 3명이 여수시 서강동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해 이동 중이었던 만큼 피해 유가족에 대한 보상대책도 논의했다.

노인일자리사업 상해보험 처리를 지원하고 직원 40명으로 장례지원반을 꾸려 인력과 화장장 및 봉안당 사용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박현식 부시장은 "안타까운 사고로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대형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경찰서는 불법 개조한 차량을 몰다가 인명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로 탁송차 운전자 A씨(4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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