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사전 계도·홍보 위주 불법 주정차 단속행정
광양시, 사전 계도·홍보 위주 불법 주정차 단속행정
  • 나우닷컴
  • 승인 2021.07.23 17: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양시는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주차단속 방지를 위해 단속정보 휴대폰 문자 알림서비스, 단속 사전방송 등 계도와 홍보 위주의 불법 주·정차 단속 행정을 펼친다고 22일 밝혔다.

광양시청 전경
광양시청 전경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불법 주·정차 시 일반 금지구역은 과태료(승용차 기준)가 4만원이지만, 소화전 주변(적색노면 표시)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은 2배인 8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지난 5월11일부터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 초등학교 주변에 지정된 보호구역의 과태료는 3배인 12만원으로 인상됐다.

단속정보 휴대폰 문자 서비스 신청방법은 ▲광양시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통합가입 도우미) ▲인터넷 주소창 ▲시청 교통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박양균 교통과장은 '불법 주정차는 교통사고의 주원인' 으로, 시민 안전을 보호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되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