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광양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 나우닷컴
  • 승인 2021.07.29 17: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양시는 9월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광양시청 전경
광양시청 전경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를 위해 고정형 단속 CCTV를 11개소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광양시는 단속을 통해 불법 주정차로 심화되는 교통체증을 방지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로 했다.

단속에 앞서 시민에게 추가 단속 대상지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예고 하고, 현수막 게첨을 통해 단속을 예고했다.

추가 설치 지역은 초등학교 주변 11개소(덕례초, 광양서초, 광양동초, 칠성초, 용강초, 마로초, 마동초 2, 중마초, 중진초, 제철남초)다. 설치가 끝나면 광양시 내에 불법 주정차 CCTV 단속지역은 32개소(어린이보호구역 19, 일반 13)가 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의 주민신고 대상지역으로 불법주정차위반 차량은 12만원(승용차 기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양균 교통과장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 가중을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 등 교통 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