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개별주택가격 열람
광양시, 개별주택가격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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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8.1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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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2021년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광양시청 전경
광양시청 전경

2021년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대상은 올해 1월1일~5월31일에 토지 분할·합병, 건물의 용도변경이나 신·증축이 이뤄진 단독주택 등 282호가 해당된다.

이번 주택가격 열람은 오는 9월30일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시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은 오는 30일까지 광양시 징수과 또는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주택 선정과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박정금 징수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향후 보유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열람과 의견제출 절차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문의사항은 광양시 징수과 과표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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