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2차 긴급재난생활비 25만원 지급
광양시, 2차 긴급재난생활비 25만원 지급
  • 나우닷컴
  • 승인 2021.08.26 15: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양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2차 긴급재난생활비를 9월7일까지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광양시청 전경
광양시청 전경

2차 긴급재난 생활비는 1인당 25만원이다. 지역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상품권카드는 유흥·사행성 업소, 중·대형마트 등을 제외한 지역 내 모든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지급대상은 소득·나이·중복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지난 2021년 6월30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광양시민이면 된다.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9월17일까지 출생등록을 완료한 출생아도 포함된다.

지급 첫날인 24일 지급률 33%를 기록해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

광양읍, 중마동, 광영동, 옥곡면은 '찾아가는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면 지역은 마을회관 등의 순회 배부로 신청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신청요일제 실시로 신청인들의 대기시간을 크게 단축해 시민들의 만족감을 더했다.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지난해 1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 때보다 배부장소를 늘려 인구 밀집을 방지하는 등 방역관리도 놓치지 않았다.

광양시는 오는 30일까지 신청요일제를 통한 '찾아가는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8월31일~9월17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서와 신분증, 필요시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구비해 신청할 수 있다.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출생아는 8월 31일~9월 17일 주소지 읍·면·동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결혼이민자는 신청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또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영주권자는 신청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출생아는 신청서와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을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8월 31일~9월 17일 읍·면·동에 전화로 신청하면 읍·면·동에서 신청인 자택을 방문해 배부할 예정이다.

김경호 부시장은 "광양시 2차 긴급재난 생활비 지급 개시로 지역경제 활력을 조기에 되찾길 기대한다"며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신청 방문 시 개인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