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물가안정 대책기간 운영
광양시, 물가안정 대책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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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9.1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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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오는 22일까지 추석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광양시청 전경
광양시청 전경

물가안정 품목은 ▲농산물 4개(무, 배추, 사과, 배) ▲축산물 4개(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임산물 2개(밤, 대추) ▲수산물 6개(명태, 오징어, 갈치, 참조기, 고등어, 마른 멸치)로 모두 16개다.

광양시는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에 현장 지도점검반을 구성해 16개 품목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으로 훈훈한 추석명절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전통시장, 대규모 점포,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가격표시 이행, 원산지 표시, 계량 위반 또는 섞어 팔기, 외식비 등 개인 서비스 요금가격 담합과 부당 인상을 대상으로 지도단속도 펼친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광양시 2차 긴급재난생활비'와 '상생국민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고 있으며, 전통시장이 활기차게 되살아나는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화엽 지역경제과장은 "추석물가는 전반적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나 일부 성수품을 중심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며 "가격 및 원산지 표시이행"을 집중 점검해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명절을 보내도록 물가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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