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12일까지 농·축산물의 부정 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합동 특별 지도·단속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농·축산물 단속 품목은 국산·수입 농산물과 가공품 651개 품목이며, 음식점의 경우 소와 돼지, 닭, 양, 오리고기, 배추김치, 쌀, 콩 등 9개 품목이다.
특히, 백운산 4대 계곡, 중마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 표시, 미표시, 혼합 판매 등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과 단속 정보를 공유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관련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엄중한 행정 조치를 취하고, 경미한 사항은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계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점, 음식점 상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이행품목과 표시방법을 안내하고, 원산지표시판과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홍보를 병행한다.
김재신 매실원예과장은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특별 지도∙단속을 강화해 피서철에 광양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안전한 농축산물이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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