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30일까지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차고지 실태조사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 근절을 통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도심의 원활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다.
순천시의 경우 중형(1.1톤) 이상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영업 허가를 받으려면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
순천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주차면 확보 여부, 허가 이후 등록 차고지 타 용도 전용 여부 등과 실질적 주차 가능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불법 밤샘주차 지도단속을 통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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