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오는 8월1일부터 9월11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설물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1000㎡이상 시설물에 부과한다. 올해 대상은 2018년 8월1일부터 2019년 7월31일까지의 시설물 소유주다.
여수시는 직원 4명으로 조사반을 꾸려 시설물의 사용용도와 소유자 변동 등을 확인한 후 10월 초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시설 신설ㆍ개량과 확충 등 교통 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정확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사원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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