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익직불금' 5월 1일부터 접수
여수시, '공익직불금' 5월 1일부터 접수
  • 나우닷컴
  • 승인 2020.04.2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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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는 올해부터 새롭게 개편된 '공익직불금'을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여수시청 전경(여수시제공)
여수시청 전경(여수시제공)

공익직불제 지급단가가 국무회의를 통과해 5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편된 공익직불제는 크게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쌀·대규모 농가 중심에서 쌀 이외 작물과 소농가의 소득안정 및 공익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 농가 간 형평성 제고가 기대된다.

소규모농가직불금은 경작면적이 0.1~0.5ha 이하 등 소농직불금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게 면적과 관계없이 연 120만 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에 따라 ha당 2ha 이하는 205만 원, 2~6ha 197만 원, 6~30ha 189만 원(농업진흥구역 안 기준)으로 산출하여 받을 수 있으며, 지급상한면적은 30ha(농업법인 50ha)이다.

단, 기본 직불제 지급 대상자는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환경보전, 생태보전 등 17가지의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여수시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신청‧접수 시 방역지침을 철저히 할 계획이며, 신청 시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읍·면·동별 자체계획을 수립해 마을별로 신청일자를 조정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금년에 새롭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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