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야생동물 피해 보상 사업 실시
광양시, 야생동물 피해 보상 사업 실시
  • 나우닷컴
  • 승인 2021.03.11 20: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양시는 농가소득 보전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광양시청 전경
광양시청 전경

이 사업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농작물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피해 농가 보전을 위한 시책이다.

지원대상은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경작하는 농업인과 야생동물에게 직접 인명피해를 입은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보상은 피해면적, 소득액, 작물의 생육 비율, 피해율 등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표준소득자료 단가에 따라 산정한 피해산정 금액의 80%를 지원한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은 3월~12월까지 10개월간 시행되며, 피해현장을 보존해 토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피해 보상 신청을 하면 손해사정사가 현장을 조사해 보상금을 산정한다.

보상금 규모는 농작물 등 보상금은 최대 500만 원, 인명피해 보상금은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된다.

광양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최근 접수 완료된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은 2011~2020년 255 농가에 6억8500만원을 지원해 농가 농작물 등 피해를 예방하는 데 힘쓰고 있다.

조희수 자원순환과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시설 지원사업 및 피해 보상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면서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과 포획틀 임대사업으로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줄이기도 병행해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