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건간망어업 설치 금지기간 설정 운영
순천시, 건간망어업 설치 금지기간 설정 운영
  • 나우닷컴
  • 승인 2021.06.17 17: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순천시(시장 허석)는 순천만에 설치된 정치성구획(건간망)어업 설치 금지기간을 20일부터 2개월간 운영한다고 지난16일 밝혔다.

어장 정화사업(순천시제공)
어장 정화사업(순천시제공)

순천에서는 매년 11개 어촌계장들이 상호협의해 자발적으로 2개월 이상 건간망어업 설치 금지기간을 설정 운영해 왔으며, 올해는 20일부터 8월20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순천시에서 시행하는 금어기는 수산업법 등 관련법규에 강제력은 없으나 산란기 어린치어를 보호하고 설치된 건간망 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해 순천시와 어업인들의 상호협의를 통해 추진하고 있어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순천만 건간망조업활동(순천시제공)
순천만 건간망조업활동(순천시제공)

순천시는 지난 14일 순천만자연생태관에서 어촌계장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수렴과 함께 건간망 설치 금지기간 설정 및 수산물 포획·채취 금지기간, 금지 체장 등 준수사항을 안내했다.

오는 20일까지 개인과 어촌계별로 순천만일원 건간망어업 시설물을 동시에 철거해 육상에 안전하게 적재하게 된다.

또한, 철거 시 그물 등을 갯벌에 묻거나 방치하지 않도록 어촌계를 방문해 안내하고 마을방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지도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올해 건간망 금지기간을 이용해 별량면 무풍어촌계 마을어장 123㏊에 대해 1억원의 사업비로 어장정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순천만에는 197건 396㏊의 정치성구획어업(건간망)이 허가돼 있다. 칠게, 낙지, 돔, 숭어, 짱둥어, 뱀장어 등 연간 600여톤의 어획고를 보이며, 약 20억원의 어업소득을 올리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만은 우리 어업인의 삶의 터전이고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어업 자산"이라며 "어업인 모두가 건간망을 이용한 포획·채취 금지기간 등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