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 대상 밤샘주차 집중 단속
광양시, 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 대상 밤샘주차 집중 단속
  • 나우닷컴
  • 승인 2023.06.2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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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이달 말까지 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집중 지도·단속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광양시청 전경(광양시제공)
광양시청 전경(광양시제공)

단속 대상은 오전 12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주거밀집지역, 교통사고 발생 위험지역, 민원 다발 지역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자동차(여객·화물)다.

적발 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10~3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광양시는 밤샘주차 단속 전에 현수막 게첨, 보도자료 배포 등을 이용한 차고지 외 밤샘주차 계도 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상습 밤샘주차 차량에 대해서도 즉시단속제를 적용해 관련 차량을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즉시단속제'란 국민신문고 및 전화 민원이 누적된 화물자동차는 차주(법인)에게 공문으로 1차 경고 후, 재차 적발 시 계도 과정을 생략하고 즉시 단속(1단계)하는 방식이다.

김성수 교통과장은 "지역 내보다 지역 외 업체 단속을 더 엄격히 한다거나, 특정 업체를 비호해 경쟁 업체 차량을 단속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새롭게 조성된 초남 공영차고지를 이용해 시민 불편 해소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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