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2024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순천시, 2024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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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1.1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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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웹포스터(순천시제공)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웹포스터(순천시제공)

순천시는 오는 15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4년 농·어민 공익수당'신청을 받는다고 지난9일 밝혔다.

'2024년 농·어민 공익수당'신청 대상은 2023년 1월1일 이전부터 전남도에 주소를 두고 2023년 1월1일 이전 경영체를 등록해 농·어업·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영주다.

다만 ▲2022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2023년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자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는 4월 중(연 1회) 60만원 전액을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농·어민 공익수당이 농·어민·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어업인을 위한 아낌없는 행정·재정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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