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라돈' 노출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6일부터 라돈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라돈은 암석이나 토양 등에서 존재하는 우라늄과 토륨이 붕괴되면서 생성되는 무색·무취·무미의 기체로 지구상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는 자연방사성 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흡연 다음으로 폐암 발병의 주요 원인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정한 라돈 권고기준은 148베크렐(Bq/㎥), 신축공동주택은 200베크렐(Bq/㎥)이며, 라돈은 공기보다 가벼운 만큼 라돈 노출을 줄이기 위해 하루 최소 30분 이상 환기가 필요하다.
라돈측정기 신청대상은 주민등록상 순천시 거주자이며 대여기간은 최대 2일이다. 신청은 3일부터 시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가능하다.
순천시는 향후 라돈 측정 결과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라돈측정 전문업체에 의뢰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며 자세한 문의는 시 환경보호과로 연락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시민 불안감 해소와 시민 건강을 위해 라돈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를 하게됐다"며 측정 결과 수치가 높게 나올 경우 라돈 발생 의심 제품을 제거하고, 수시로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나우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