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추석 명절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합동단속 실시
광양시, 추석 명절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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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9.1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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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민족고유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농·축산물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추석 명절 농산물 원산지표시 캠페인(광양시제공)
추석 명절 농산물 원산지표시 캠페인(광양시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농산물 및 가공품 638개 품목, 음식점 8개 품목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점검은 원산지표시 취약지인 시장은 물론 식음료소매점, 대형유통, 축산물판매업, 일반음식점 등 농축산물 취급업체를 중점으로 진행된다.

특히 추석 명절을 맞아 과일류와 나물류, 건어물, 축산물 등 제수용품 유통량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위장 혹은 혼합해 판매하는 등 부정 유통행위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지난 11일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광양읍 5일 시장에서 농산물의 원산지표시 이행여부와 부정유통 행위 근절홍보를 위한 '농산물 원산지표시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단속 결과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업체에 1000만 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영만 유통지원팀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농·축산물을 취급하고 있는 판매업체 또는 음식점은 원산지 판매 규정을 준수할것으로 기대한다"며 단속에 걸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원산지표기를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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