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백운산자연휴양림 방문객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서비스를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 개정에는 휴양림 입장료 폐지, 숙박시설 사용료 감면. 야영장 사용시간 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숙박시설 사용료는 다자녀가족(20세미만 3자녀)의 경우 50%, 광양시민 · 장애인 · 국가유공자는 30%의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7~8월을 제외한 비수기는 주중(일~목요일) 이용시 2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주옥 휴양림사업소장은 "이번 서비스 개편으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백운산자연휴양림은 전라남도 대표 산림휴양관광지로 삼나무, 편백나무, 소나무 등 울창한 숲과 숲속의 집, 캐빈하우스, 산림문화휴양관 등 숙박시설, 야영장, 목재문화체험장 등 다양한 시설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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