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화물운송 불법행위 19일부터 특별단속 실시
여수시, 화물운송 불법행위 19일부터 특별단속 실시
  • 나우닷컴
  • 승인 2018.11.1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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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는 화물운송 시장의 질서 확보를 위해 불법 운송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여수시청전경
여수시청전경

여수시는 이번 특별단속을 19일부터 오는 12월 14일까지 물류자회사, 대형운송업체, 주선업체, 중소형 운송업체 1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민원 다수 유발 업체, 최근 운송실적이 없는 업체, 차량 양수양도가 빈번한 업체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운송업체와 운송업체 간 불법 운송위탁행위, 주선업체와 주선업체 간 불법 주선행위 등 다단계거래 금지 규정 위반 여부입니다.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유상 운송행위, 화물운송종사 미 자격자의 운송행위, 화물자동차 용도 외 사용, 최고속도 제한장치 미 장착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여수시는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 법규에 따라 개선명령, 과태류 부과, 운행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여수시 관계자는 "화물운송시장의 선진화 유도를 위해 연중 상시단속, 연 2회 이상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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