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전라남도와 합동으로 4월말까지 건축 공사장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찰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전남도는 민간전문가와 관계공무원이 참여하는 안전감찰반을 편성해 대형공사장과 민원발생 현장을 집중감찰한다.
순천시는 자체 점검팀을 구성해 연면적 2000㎡ 이상, 높이 6층 이상 건축공사장, 연면적 600㎡ 이상 복합자재 사용 공장과 창고 등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부적합, 불량자재 사용 여부, 현장 안전관리계획 수립 이행실태, 지하굴착 공사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점검한다.
또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정부시험기관과 협력해 최근 3년간 인ㆍ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자재 시험성적서 진위 여부도 전수 조사한다.
감찰과정에서 건축자재 시험성적서 위ㆍ변조 등 중대한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찰 기간 동안 '시민 안전신고기간'을 운영해 시민의견도 수렴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건축공사장의 안전 불감증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사업장에 대해서는 기동감찰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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