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4월까지 건축공사장 위법행위 감찰 실시
순천시, 4월까지 건축공사장 위법행위 감찰 실시
  • 나우닷컴
  • 승인 2019.03.2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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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는 전라남도와 합동으로 4월말까지 건축 공사장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찰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순청시청 전경(순천시제공)
순청시청 전경(순천시제공)

전남도는 민간전문가와 관계공무원이 참여하는 안전감찰반을 편성해 대형공사장과 민원발생 현장을 집중감찰한다.

순천시는 자체 점검팀을 구성해 연면적 2000㎡ 이상, 높이 6층 이상 건축공사장, 연면적 600㎡ 이상 복합자재 사용 공장과 창고 등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부적합, 불량자재 사용 여부, 현장 안전관리계획 수립 이행실태, 지하굴착 공사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점검한다.

또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정부시험기관과 협력해 최근 3년간 인ㆍ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자재 시험성적서 진위 여부도 전수 조사한다.

감찰과정에서 건축자재 시험성적서 위ㆍ변조 등 중대한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찰 기간 동안 '시민 안전신고기간'을 운영해 시민의견도 수렴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건축공사장의 안전 불감증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사업장에 대해서는 기동감찰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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