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의장 김성희)는 9∼18일 10일간 일정으로 제278회 임시회를 열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제278회 임시회에서 백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ㆍ규칙안 4건을 심의한다.
또한, 광양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1건을 포함해 총 15건을 소관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각각 심사할 계획이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661억 1000만 원(일반회계 614억 5000만 원, 특별회계 46억 6000만 원)으로 6.80% 증가됐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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