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화학사고 비상대비체계 대응 메뉴얼 수립
여수시, 화학사고 비상대비체계 대응 메뉴얼 수립
  • 나우닷컴
  • 승인 2019.07.23 21: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수시는 여수산단 화학사고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민방위법 등에 근거한 화학사고 비상대비체계 대응 메뉴얼을 수립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여수시청전경
여수시청전경

최근 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 환경안전분과(위원장 우창정) 주최로 여수시 재난안전과, 기후환경과, 산단지원과,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 공발협환경안전분과 위원, 화학재난사고 전문가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최근 전국적으로 빈번해지고 있는 화재 및 폭발 등에 의한 화학사고에 따른 여수산단 화학재난사고에 대비하는 여수시 화학사고 비상대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현재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사고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화학사고비상대비체계를 구축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따라서 여수시는 기존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근거한 대응메뉴얼을 기본으로 화학사고의 경우 주민참여와 공개원칙을 중심으로 '여수산단 화학사고 비상대비체계'를 새롭게 재구성 할 필요성이 제안됐다.

이에 2019년 하반기까지 여수산단화학방재센터의 대응메뉴얼과 산단기업체의 위기대응시스템을 상호 재확인키로했다.

화재나 폭발에 따른 화학재난사고 대응 기관별 역할과 여수시 부서별 책임규정, 화학물질 성상별 유해성파악과 제조생산량, 화학사고 물질에 따른 우천 및 풍향 등 기상조건도 조사한다.

인근 기업체 공장의 근로자와 3㎞, 5㎞ 등 주민대피가 필요한 공지와 대피방법, 향후 화학물질의 제거와 원상복구방법 등 다양한 시나리오 등을 감안한 여수시 화학물질사고 비상대비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노동환경연구소 김신범 부소장은 "지역의 민관거버넌스조직인 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와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새롭게 재구성될 여수시화학사고대응메뉴얼은 전국 화학사고 대응모델로 자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