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8∼9월 '특별 반부패·청렴기간' 운영
순천시, 8∼9월 '특별 반부패·청렴기간' 운영
  • 나우닷컴
  • 승인 2019.07.30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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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는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평가에 대비해 8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특별 반부패ㆍ청렴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순청시청 전경(순천시제공)
순청시청 전경(순천시제공)

순천시는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을 청렴의 날로 지정해 ▲성실하고 친절한 민원응대 ▲공정하고 투명한 책임행정 ▲부패ㆍ청탁ㆍ갑질 없는 직장 등 3대 청렴운동을 적극 전개한다.

청렴한 조직분위기 조성과 청렴의식 함양을 위해 매주 수요일에는 '나도 한마디 청렴'을 주제로 직원들이 추천한 '청렴의 글'을 핸드폰 문자로 전송하고,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맞춤형 청렴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민원인들에게 공직자의 부패ㆍ청탁ㆍ갑질 3대 비위행위의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특별 신고기간도 함께 운영한다.

순천시는 이번 특별 신고기간 운영에 앞서 부패ㆍ공익침해행위의 신고 활성화와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 신분보호 등을 위해 7월15일부터 '순천시 부패ㆍ공익신고자 보호강령'을 제정ㆍ운영하고 있다.

지난 7월23일에는 '부패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ㆍ보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입법 예고했다.

김병주 순천부시장은 "이번 특별 반부패ㆍ청렴기간 중 직원들이 금품수수, 성범죄, 갑질행위, 음주운전 등의 중대비위를 저지를 경우에는 무관용과 상급자 연대(감독)책임, 한단계 높은 징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통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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